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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도약계좌 조건 신청기간 정부기여금 해지 9.54%적금 모든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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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 경제

청년도약계좌 조건 신청기간 정부기여금 해지 9.54%적금 모든것

by news1925 2025. 3. 1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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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🙂

 

청년도약계좌는

청년들에게 큰 혜택을 제공하는

적금 상품이죠.

 

 

이미 많은 청년들이 가입하여

목돈을 모으고 있을 것 같은데요! 

 

 

2025년에는

조건과 혜택이 더욱 강화되었어요. 

 

 

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도 있고요!

 

 

그럼 지금부터 

청년도약계좌 조건, 혜택, 정부기여금,

일시납, 해지 등등 모든것에 대해 알아볼게요🙂

 

 

 

 

 

▶청년도약계좌 조건

 

 

<대상자>

  • 나이 : 만19세 ~ 34세 청년 /
  • *병역이행기간(최대6년)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됩니다 

 

  • 소득기준 : 총급여 연 7,500만원 이하 (종합소득 연 6,300만원 이하)

 

  • 가구소득 기준 : 중위소득 250%이하 
  • 가구원은 청년 본인,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배우자, 부모, 자녀, 형제자매(미성년자)기준으로 판단

 

 

 

 

 

👉클릭: 우리집 기준중위소득은 몇%??, 바로가기

 

 

  • 금융소득종합과세 :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.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▶청년도약계좌 혜택

  • 정부기여금 : 납입액에 비례한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
  • 비과세 혜택 : 납입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 이자소득세 0원
  • 소득 + 우대금리 : 저소득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 우대금리 제공
  • 단, 육아휴직급여(육아휴직수당) 또는 군장병급여만 있는 자는 총급여 기준으로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이 산정되며 청년도약계좌 재가입자는 매달 조정비율이 적용되어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이 재산정됩니다. 

 

 

 

 

 

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 

매달 3.3만원의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어요.

 

 

이 기여금은 적금 이자와 함께

목돈을 모으는데 도움이 됩니다.

 

또한 일반 적금 상품은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만,

청년도약계좌는 이자소득세가 없어요. 

 

만약 중도해지할 경우

비과세 혜택과 기여금의 60%

받을 수 있는데요.

 

 

이는 3년 유지할 경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.

 

 

2년 이상 가입 유지하고

800만원 이상 납입할 경우

개인신용평가 점수도 부여받을 수 있는데요.

 

 

재정적으로 더 좋은 조건을

갖출 수 있도록 도와줄 것 입니다.

 

 

만약 생애 최초 주택구입, 혼인,

출산, 가입자의 퇴직, 사업장 폐업,

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의 이유로

해지할 경우 [특별 중도해지 사유]에 해당되요.

 

 

 

이러한 경우엔 비과세 혜택,

정부기여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. 

 

 

 

 

 

 

▶청년도약계좌 가입, 심사절차

 

 

 

위의 달력 이미지는 2025년 1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일정이에요.

1월엔 10일까지 가입신청기간 이었는데요.

 

 

 

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

매달 신청일정을 확인할 수 있어요. 

 

 

 

https://ylaccount.kinfa.or.kr/main

 

 

 

 

매달 초, 

주거래 은행 어플을 통해

비대면으로 쉽게 개설할 수 있어요. 

 

 

 

우대금리를 받으려면

주거래 은행에서 개설하는 것을 추천해요.

 

 

 

주거래 은행에서 계좌 개설 시

추가적 혜택을 받을 수 있고

금융거래의 편리함도 더해집니다. 

 

 

 

 

아래 표는 6개의 대표 은행인데요.

이 중에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. 

 

은행 기본금리
국민,신한,농협,우리,기업,하나 4.50%
IM, 부산, 경남 4.00%
전북, 광주 3.80%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▶자주 묻는 질문

Q: 가입시 유의해야할

사항이 있을까요?

 

 

A: 네! 청년도약계좌는

취급은행을 통틀어

 1명당 1개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어요.

 

또한 현재 청년희망적금을

가입/유지하고 있는 경우

제가입이 불가능 합니다. 

 

 

 

Q: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이 가능한가요?

 

A: 네! 가능합니다.

아래 자세한 설명을 확인하세요.

 

 

  • 일시납입금액은 최소 200만원 부터 시작되요.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.
  • 가입자가 선택하는 [월 설정금액]으로 매월 전환납입된다고 간주되는데요. 월 설정금액은 40/50/60/70만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.(개설 이후 변경 불가)

➊연소득 2,400만원 이하에 해당하여 인정되는 기여금 산정 지급한도(월)가 40만원이기 때문에 월 설정금액을 40만원으로 설정함 → (월 설정금액) 40만원 X (전환기간) 32개월 = 1,280만원 일시납입
➋최종 납입원금에 따른 은행 이자를 최대로 받고자 하여, 월 설정금액을 월 최대 납입한도 70만원으로 설정함 → (월 설정금액) 70만원 X (전환기간) 18개월 = 1,260만원 일시납입

 

  • 일시납입 금액은 월 설정금액의 배수로 설정하여야 합니다.

* 월 설정금액별 납입 가능한 일시납입금액 예시
- 40만원 : 200만원, 240만원, … , 1,240만원, 1,280만원
- 50만원 : 200만원, 250만원, … , 1,250만원, 1,300만원
- 60만원 : 240만원, 300만원, … , 1,200만원, 1,260만원
- 70만원 : 210만원, 280만원, … , 1,190만원, 1,260만원

 

 

 

청년도약계좌에 대해 더 궁금하신 분들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확인 가능합니다. 서민금융진흥원에서 카카오 오픈채팅방을 통해 궁금한 것을 상담받을 수 있으니 자세한 상담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확인해 보세요!

 

 

 

 

 

 

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 서민금융진흥원 상담 바로가기 페이지로 연결됩니다.

궁금한 내용을 상담받아 해결하시고, 청년도약계좌 상품을 통해 목돈을 마련해 보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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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도약계좌에 대한

 <자주묻는 질문>을 더 많이 확인하고 싶다면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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